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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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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일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체는 서울보증보험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전자보증서비스) 및 제3자에 의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서비스)등의 거래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도입, 비대면 거래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통신 판매 업체 :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인포머셜, 카다로그 판매 업체 등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다나와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자보증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다나와 협력사(연동몰, 독립몰, 제휴몰)의 매매보호 서비스 준비 상황
  • 1. 제휴몰 : 자체의 규정이나 운영정책에 따라 매매보호 서비스를 선택 적용
  • 2. 연동몰 : 서울보증보험㈜와 대행사인 ㈜유세이프가 제공하는 전자보증서비스(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 3. 독립몰 : ① 서울보증보험㈜와 대행사인 ㈜유세이프가 제공하는 전자보증서비스(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② 자체 매매보호 서비스 선택 가능

연동몰과 독립몰을 포함하는 모든 다나와 협력사들은 전자보증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전자보증

다나와 전자보증 협력사 입점 절차
전자보증 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자보증서비스는 서울보증보험㈜이 쇼핑몰에서 상품대금 결제 시점에
구매자에게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고로 인한 구매자의 금전적 피해를 100% 보상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상대상
  • - 상품 미배송
  • - 환불거부 (환불사유 시)
  • - 반품거부 (반품사유 시)
  • - 쇼핑몰 부도
보험기간
  • - 주문일(보증서 발행일)로부터 37일간 결제대금 보호
  • - 전자보증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대행사인 (주)유세이프 담당자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문의 : 1544-0853, 02-2279-6830
  • -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usafe.co.kr
온라인 가입 신청 절차
온라인 가입 신청 절차 안내
  • 01. 다나와 협력사 입점신청(매매보호신청)
  • 02. ㈜유세이프온라인신청 및 관련서류접수
  • 03. 서울보증보험㈜ 신용정보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 04. 서울보증보험 심사 및 완료
  • 05. 선납보험료 및 선급금 예치
  • 06. 서비스개시
구비서류(유세이프에 제출할 서류)
  • ※ 관련 서류는 상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세이프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 : 1544-0853
  • - 홈페이지 : http://www.usafe.co.kr

전자보증 매매보호 서비스

사용료
사용료

서울보증보험과 유세이프의 매매보호 서비스 내용, 항목, 비용 등을 비교한 표

구분 항목 비용
서울 보증 보험 보증보험료 0.205% (VAT 없음)
유세이프 시스템 건별 사용료
(후불 납부)
1,000원 (주문건/VAT별도)
컴퓨터, 노트북, 주변기기, 가전, 광학기기, IT관련기기
시스템 고정 사용료
(선불 납부)
30,000원 (월/VAT별도)
심사기준 개인 및 법인의 신용 상태 확인 (보증보험심사)
문의
대행사 ㈜유세이프
  • - 주소 : 서울시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 - 전화 : 1544-0853 / 02-2279-6830~1
  • - 팩스 : 02-2279-6832
  • - 이메일 : cs@usafe.co.kr
서울보증보험㈜
  • - 전화 : 02-3671-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