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일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체는 서울보증보험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전자보증서비스) 및 제3자에 의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서비스)등의 거래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도입, 비대면 거래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통신 판매 업체 :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인포머셜, 카다로그 판매 업체 등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다나와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자보증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다나와 협력사(연동몰, 독립몰, 제휴몰)의 매매보호 서비스 준비 상황연동몰과 독립몰을 포함하는 모든 다나와 협력사들은 전자보증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자보증서비스는 서울보증보험㈜이 쇼핑몰에서 상품대금 결제 시점에
구매자에게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고로 인한 구매자의 금전적 피해를 100% 보상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 항목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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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증 보험 | 보증보험료 | 0.205% (VAT 없음) |
유세이프 | 시스템 건별 사용료 (후불 납부) |
1,000원 (주문건/VAT별도) 컴퓨터, 노트북, 주변기기, 가전, 광학기기, IT관련기기 |
시스템 고정 사용료 (선불 납부) |
30,000원 (월/VAT별도) | |
심사기준 | 개인 및 법인의 신용 상태 확인 (보증보험심사) |